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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지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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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지역 불법행위 합동단속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평 등 14개 시‧군의 내수면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수상레저 사업장 단속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다음 달 12일부터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관할 해경이 참여하며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 △정원 초과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법 조치, 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속에 앞서 관계자 안전교육,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연천, 안산 등 6개 시군에서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대비해 안전감시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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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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