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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역경제‧교육‧복지 관련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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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역경제‧교육‧복지 관련 조례안 가결

김성태‧이경희‧신동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과 수정안 등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가지이다. 먼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던 지역상품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평시 지급 비율을 10% 이내로 명시하고, 명절‧재난-재해 및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명당 지역상품권 연간 구매한도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삭제했으며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상품이나 홍보물품 등의 제공사항 선정방법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착한가격업소 및 골목형 상점가 인센티브 추가할인, 가맹점 확보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도 신설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구리사랑상품권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지역상품권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제7항을 신설해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공아파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잔여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민간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조례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공백없이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태, 이경희, 신동화 의원.ⓒ구리시의회 제공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5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기관 단체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과 해석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의결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안건이다.

수정 내용은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자활기관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과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다.

신동화 의원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서 수정 발의한 것”이라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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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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