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리튬베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공장 관계자 3명으로 추가 입건이다.
앞서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사고 예방 대비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공장의 인력공급 과정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항 방침"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