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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꼼수 수의계약' 평택시의원·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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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꼼수 수의계약' 평택시의원·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경기 평택시의 한 시의원이 제3의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논란인 가운데, 시의원과 그의 아들, 관계 공무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 시의원은 지난 2017년 방역소독 업체를 운영해 오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돼 더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대표를 그의 아들 명의로 변경한 뒤 명의를 빌려 다른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명의를 빌린 업체를 통해 지난해 2월 2건의 수의계약 대금 440여만 원 전액을 B업체로터 계약금을 받았으며, 같은해 5월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84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금을 수령하는 등 1280여만 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1건은 평택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직 윤리·기업율리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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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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