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인 등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는가 하면 오는 30일까지 미납시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등을 요구하는 등 '조세정의'의 칼을 빼들었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454명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체납자는 지방세 부과 4600건에 대해 11억8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나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과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며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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