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경주 등 해안가 지역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례 28건(3,550주)을 적발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거주하는 A(73세)는 주거지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1,663주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남구 청림동에 거주하는 B(76세)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1,013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포항해경은 이들로부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재배한 양귀비가 단 1주더라도 불법 재배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며 “이를 목격하거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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