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A 후보자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건(총 2400여 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고,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 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와 B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구비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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