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에 소재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왔다.
재판부는 "중대 범죄인 음주 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는 20여년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다 순찰차를 경미하게 들이받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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