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아동학대 예방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군산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부터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까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세대에는 현물, 돌봄서비스 자부담분 비용, 의료비, 검진비, 심리상담비, 환경개선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현재 아동학대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홍보,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 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유기 등을 말하며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주체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하는 중복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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