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집단 휴진 수일 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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