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신연, 우충무의원 제명처리 강력 요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신연, 우충무의원 제명처리 강력 요구

공신연, 주민소환 포함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 및 개혁신당은 21일 영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우충무시의원의 제명처리 및 사과문 발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신연회원을 비롯한 개혁신당 당원 및 시민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황재선 변호사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충무의원의 부친과 본인이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지분변동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래 대성건설조경의 지분중 우충무의원은 90% 며느리는 10%의 지분이 있었으나 2010 우충무의원의 부친이 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우충무의원의 지분이 40%로 떨어지고 며느리의 지분은 60%가 됐다”며 “2009년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지분의 합계가 50%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없지만, 며느리의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8년 우충무가 시의원에 당선될 당시 며느리가 지방의원의 배우자로 신분이 바뀌자, 2019년 우충무의원의 지분은 사라지고 배우자의 지분은 33.3% 나머지 66.7%는 주소지가 서울인 처남의 지분으로 바뀌었다”며 “우충무의원은 23년도까지 해마다 하는 공직자 신고시 배우자의 지분을 33.3%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22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와 직계비속이 가진 지분의 합이 30%를 넘는 경우 공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게는 거래의 상대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의 경우 거래 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인서에는 공직자와 배우자의 지분의 합계가 30%가 넘는지 묻는 항목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건설조경은 2019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전까지 90건 5억5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동법이 시행된 22년 5월이후부터 23년 년말까지 184회 10억여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시의장에게 우충무의원의 징계를 권고하고 경북도청과 영주시에 필요한 조사를 권고해 현재 4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시의회에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21일 공신연과 개혁신당은 영주시의회 본관 앞에서 우충무 시의원 제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DB)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는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 줄것을 요청하고, 또한 영주시의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명초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다음 주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