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수용 거부로 뜻을 모았다. 아직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도 결국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을 1년씩 하자'는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굳이 그런 방안(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 여당이 입법권을 존중하는지 보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 남발이 이뤄지지 않는지 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것은 (거부권을 1년동안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권한이기에 여당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건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 반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의장이 요구한 시한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의 막판 조율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열려 있다"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주저없이 후보를 낸다는 것은 몇 주째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통상적으로 일요일까지 봐서 뭔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안되더라도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의장은)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했다"며 "그로부터 24시간의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처리한 것처럼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24시간 명단 제출 시한 안에 명단을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임위 운영을 이어갔다. 환노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한다"고 말했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가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후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다음날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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