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분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기관장 포함 전 직원은 매년 각각 1시간씩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연중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에는 4대 폭력 예방을 비롯해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예방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하반기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과 함께 사이버 교육 병행으로 공무원 전 직원이 4대 폭력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직장 내 성 평등 의식과 젠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