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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동시 종결·휴업급여 축소…근로복지공단 요양처리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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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동시 종결·휴업급여 축소…근로복지공단 요양처리에 불만↑

이중 검진·요양기간 단축·휴업급여 지급 축소 등

전 현직 광부들의 산재요양 통보기간 지연에 이어 요양승인과 동시에 요양종결, 휴업급여 기간 단축 등 환자들에게 불리한 요양처리에 관련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와 산재요양을 신청한 전 현직 광부들에 따르면 업무상질병의 경우 요양신청에서 승인 혹은 불승인 통보까지 3개월 처리기한이 요양신청자 급증으로 1년 이상 소요되면서 요양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태백 진폐복지회관에 부착된 근로복지공단 요양제도 개선 촉구 현수막. ⓒ프레시안

태백지역은 과거 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진폐요양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근골격계질환(근육과 뼈에 생긴 이상증상),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 질병성 질환의 요양신청이 대부분이다.

지난 2023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는 근골격계질환 800여건, 난청과 COPD도 연간 500여건을 신청해 예년의 3배가 넘으면서 올해 초까지 승인여부에 최장 1년 2개월까지 소요되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이달 말 폐광을 앞두고 산재요양신청이 급증해 최근에는 처분 일정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1년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갈수록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년 전부터 근골격계질환은 동해병원 등에서 1박2일 특진, COPD는 태백병원, 소음성 난청도 특정 의료기관의 재 특진을 요구하면서 승인기간 지연에 불필요한 이중 검진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부지역의 사례를 들어 ‘산재보험 카르텔’을 발표한 뒤 태백지역에서는 ‘산배보상 실태조사’를 빌미로 수개월 이상 산재신청 전직 광부를 조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골격계 요양신청을 한 전직 광부들 상당수가 산재승인과 동시에 종결처리하고, 휴업급여는 13개월 중 7개월에서 최소 6주 기간만 지급하면서 고무줄 요양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인 A씨는 “통상 환자들은 요양신청에서 승인까지 1년 여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과 승인부위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는데 승인과 동시에 치료종결에 휴업급여도 6주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분노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로비에 설치한 산재보험 불법행위(브로커 등) 특별신고 안내 배너. ⓒ프레시안

더구나 요양신청 시 질병성 질환과 업무상 연관성 확인을 위한 대학병원의 소견서(MRI촬영 판독 등)등을 첨부해 제출해도 요양승인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관련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폐광이직자 단체 등에 따르면 산재요양 불승인비율이 소음성 난청과 COPD가 무려 85% 이상이고 근골격계질환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요양승인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태백탄광 출신의 A씨는 “50세에 한보탄광 하청업체에 후산부로 입사해 탄광근무를 시작해 이후 태백탄광까지 작업환경이 가장 어렵다는 곳에서만 11년가량 근무하며 골병이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특진 명령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오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병원 MRI촬영에 500만원의 거금을 지출하고 노무사를 통해 산재요양신청을 했다”며 “주변의 산재 불승인 소식과 장기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살아생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남해득 폐광근로자협의회장은 “현행 산재보상제도는 노동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보면 불승인이 너무 심하고 불필요한 특진도 많아 통보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질병성 질환에 대한 승인은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서울 판정심의위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모든 재해는 업무연관성을 감안해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당연히 요양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환자에게 임의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업무 관련성에 따라 승인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요양신청과 심사청구 등이 증가하면서 기간이 지연되는데 기간단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열린 진폐요양제도 개악 비판 집회. ⓒ진폐권익연대

태백지역의 한 노무사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폐광촌 산재카르텔을 주장하고 산재 불승인과 조기 종결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처리기간 단축과 환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폐광지역 산재 및 진폐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처리기간 지연과 지나치게 승인한 승인율, 요양승인과 동시에 불승인 등에 대한 고무줄 요양처리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과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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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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