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한 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가가치가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후 체납차량의 압류를 해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세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거나 검사기간이 만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차량이다.
시는 지난 2~5월 노후차량 압류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으며, 홈페이지에 해당 차량을 1개월간 공고 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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