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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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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대표 발의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108명 전원 공동발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정한 국민의힘 1호 법안 ‘민생공감 531법안’(5대 분야 31개 법안)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아이돌봄사’의 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신뢰와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며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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