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일 별관 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본청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 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 집무실이 주사무소로 지정되어야 하며, 보조기관인 실·국·과장이 근무하는 본청 청사 별관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해도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및 별표1제2호에 따라 본청 청사로 사용하는 전체 건물(공공청사, 소유건물, 사용건물(임차건물 포함))의 기준면적이 2만2319㎡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만 지키면 별관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임차한 사무실 대부분 협소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 결과 '조례 개정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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