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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