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국책 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목적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19일 '국토균형발전 및 부산금융거점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책 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패키지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예금자보호법 각 개정안)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 강화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근래 들어 인구유출, 경제침체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며 재도약이 점쳐졌으나 현재는 대형 국책 금융기관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사실상 금융중심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패키지법은 국책 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구조를 바꾸는 중대사인 만큼 국회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패키지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화두로 던져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의 모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패키지법이 국회 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 공론화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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