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쪼개기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피했는가하면 축제에 소규모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프레시안 세종대전충청면 6월17일자 보도>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한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 이순신 축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9일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에 2023년도 13억 5500만 원 △2024년도 18억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집행액은 의회에 보고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아산시 전 부서가 집행한 예산액을 합하면 △2023년도는 22억 8466만 원 △2024년도는 25억 8992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시 시의회에 보고한 예산을 초과한 집행금액은 각각 △2023년도 9억 2966만 원 △2024년도 7억 8992만 원 등 2년간 총 17억 1958만 원이라고 분석해 공개했다.
초과 집행 금액으로 발췌해 공개한 예산은 아산시가 이순신 축제 행사를 위해 여러 부서에 예산을 분산시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 분산해 편성하고 집행한 예산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규모에 따라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 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충남도에 의뢰해 2023년 이순신 축제 예산을 15억 원으로 편성해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실집행액은 약 22억 원으로 심사받은 15억 원보다 사업비가 52% 증가했지만 아산시는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의 축제인 만큼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의 예산을 일부 쓸 수는 있다”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 심사 시 사업비는 일체의 경비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투자 심사시 여러 부서에 있는 실집행액을 모두 포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는 2024년 이순신 축제에서는 아예 투자심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4조1항에 따르면 행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액보다 20%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의회에 보고된 2024년 성웅이순신 축제 예산은 18억 원이다.
전년도 투자심사액인 15억 원보다 20% 증액돼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아산시를 이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1995년부터 행사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웅이순신 축제는 2007년도 해당 사업에 선정된 뒤로는 계속 탈락해 2009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축제 사업을 준비해서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고,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아산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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