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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공기여금 진통끝 표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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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공기여금 진통끝 표결 통과

전주시 토지가치 상승분 2380억 환수 놓고 찬반투표 실시 26대8로 확정

전주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전주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찬반투표 결과 토지가치 상승분 100%인 2380억원을 환수하기로 확정됐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잇따라 원칙 없는 특혜성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사전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공공기여는 자광의 셀프기여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전주시의회는 제41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확정을 놓고 의원 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했다.

▲ⓒ프레시안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35명의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6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써 전주시가 제출한 예비감정평가에 기초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 100%를 환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올해 5월 기준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공공기여량 2380억원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 3800억원에 대해 개발 이후 예상되는 토지가액인 6200억원의 차액으로 결정되었다”며 “하지만 자광은 이 부지를 1980억원에 매입했고 7년 만에 땅값은 두 배가 되었는데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광의 추가이익은 과히 수백억 이상”이라고 자광의 셀프기여 문제를 지적했다.

▲ⓒ프레시안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종전평가 3800억원에 대해 자광의 토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공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은 “이번 구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40% 공고기여량 환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감보율 80%와 비교하면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공기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개발이득의 환수규모가 과소 계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공론화위원회 논의 당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용적율이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500%, 준주거지역은 350%였다”면서 “지난 2023년 12월 20일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용지의 용적율이 900%, 준주거용지는 500%로 상향돼 각각 80%와 42%가 증가함에 따라 종후 감정평가액은 40%가 아닌 50%이상 용도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참고한 자광의 사업계획안은 전시장, 공연장, 라이브러리 파크 등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같은 관광인프라 조성이 계획돼 있었으나 현 대한방직 지구단위계획에는 컨벤션센터나 공공문화시설이 빠져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용도변경 시세차익 환수금을 재산정 및 공공기여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안의 기반시설 등의 설치는 공공기여에서 제외했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만 공공기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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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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