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빚어진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 의원과 접경지역 의원들을 비롯해 62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 도입이나 경찰 개입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국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