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희원 변호사,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 규탄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는 “(민주당의)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성권 KBS 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허 위원장은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또 다시 발의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3법’은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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