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17일 조용국 함안군의원(가야·함안·여항)은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함안군의 5월말 현재 인구수 5만951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8213명으로 전체 인구의 30.6%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육박하는 우리 사회가 진정 복지가 무엇인지 돌아볼 시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의원은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의 수는 88여 곳이다"며 "인구의 고령화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기관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노인 돌봄서비스 기관의 신규 설립은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양적 수요는 충족하고 있으나 문제는 노인복지보다는 영리에 치중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관련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용국 의원은 "현재 함안군은 만성질환자 등의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와 공보의를 구성한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좀 더 확대해 노령층 치매 환자나 암환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이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업무능력을 발휘해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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