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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도덕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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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도덕불감증 심각

K의원, 특위 회부 앞둔 우충무의원 구명운동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의 우충무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징계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엄정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지방의회에서 자체 자정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유일한 사정기구로서 엄격한 도덕성은 물론 준법성 또한 요구된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K모 시의원이 지난 주 지역 모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윤리위 회부를 앞 둔 우충무의원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K모 시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다음 달 12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 신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해 영주시의회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윤리특위 위원 가운데 배우자나 본인이 이해충돌방지법 제한 대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또한 윤리위원으로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윤리위원의 제척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제척과 회피)에 따르면,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재선 변호사는 "영주시 윤리특위구성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업체와 연관된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영주시의회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특위위원은 제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 L모 시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것이 사실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K모의원은 현재 법원에 피고인신분으로 2심 재판 중이기에 우충무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되야 할 사람으로 윤리특위 위원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하모씨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시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며 "우충무의원으로 인해 영주시 공무원 40여명이 징계위기에 처해 있는데 시의원들이 공무원 걱정은 하지는 않고 동료의원 구하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 영주시의회 전경 ⓒ 영주시의회(사진제공)

한편, 황재선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금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우충무의원 자진사퇴 및 시의회 제명요구>를 재차 촉구하고 시의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주민소환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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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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