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등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결정됐다.
1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분절돼 있던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 학교 구성원 간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상호 존중의 교육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는 해당 조례안의 심의 안건 상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교육기획위의 요구에 따라 통합조례안이 마련, 지난달 3일과 31일 입법예고와 도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경기교육계 내·외부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해당 조례안이 가결·시행될 경우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폐지 문제로, 교육기획위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의원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심의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날 심의 안건 상정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에서의 조례안 통과 여부가 향후 본회의에서의 가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육기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기획위에서 조례안을 가결할 경우,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권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교육기획위의 통합조례 마련 요청과 함께 보류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기획위 소속 의원과 현직 교사 및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한 뒤 통합조례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교권과 학생인권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육기획위에서 ‘교육 3주체의 안으로 통합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해당 조례안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발의 주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발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지만, 통합조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의원이 발의 주체로 나서는데 대한 부담감이 발생함에 따라 도교육청이 기관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가장 이견이 큰 지점인)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폐지는 새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 기술상 불가피한 조치로, 두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모두 통합조례에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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