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13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 중 식품위생법령 해설교육(1시간)은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극단과 연계해 연극식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이해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속초시는 2023년도부터 식품위생법령 해설에 대한 교육을 기존 집중도가 떨어지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 위주의 연극식 교육을 진행했으며, 해당 교육은 수료자들의 호평으로 마무리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위생법령해석에 대한 교육을 연극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루하고 졸린 교육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매년 3시간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고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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