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외교부의‘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 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 복수여권(5년)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 단수 여권(1년)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 매,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 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대행 기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