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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신문 배포’ 전 인천시의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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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신문 배포’ 전 인천시의장 무혐의 처분

경찰,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

올 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주도한 내란’ 등의 내용이 실린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고발됐던 허식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거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다른 동료의원 40명에게 배포해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허 전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허 의장은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기재된 신문을 배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 내용의 대부분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됐다"며 "그럼에도 이를 공공연히 유포해 5·18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 해당 금지행위에는 이미 출판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서실 직원에게 해당 인쇄물을 제작한 신문사로 가 인쇄물 100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등은 직권남용과 강요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같은 달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허 전 의장은 또 당시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 논의가 예정되자 윤리위 개최 직전 탈당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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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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