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부남 의원 1호 발의 법안, 피의사실공표금지 '이선균 방지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부남 의원 1호 발의 법안, 피의사실공표금지 '이선균 방지법'

수사기관 피의사실공표 금지 예외 근거 규칙 전면 무효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안위·광주 서구을)이 12일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故 이선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제동을 거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 공보준칙에 따라 (피해사실공표 여부를)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는 故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제2, 제3의 희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양부남 국회의원ⓒ의원실

현재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위임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해 형사사건 공개를 위한 규칙 등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심지어 규칙을 어겨가며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내용과 개인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유출하여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사회적 타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도 피의사실공표 예외조항으로 포함돼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예외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 이 법을 형법에 우선해 적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내용과 피의사실 등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정했다.

이 법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형법을 위반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사유를 행정규칙 등으로 정하는 하위법령 자체를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예외사유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관행은 전면 금지된다.

다시 말해 형사사건은 이 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해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

형벌의 범위도 상향하여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양 의원은 "범죄 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어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수사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것이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압수수색 제한, 피내사자 소환 전 입건 금지, 수사 기간 제한 등을 추진하여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