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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교회 신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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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교회 신도 재판행

검찰, ‘아동학대치사죄 → 아동학대살해죄’ 죄명 변경 후 기소

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신도들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과 관련, 처음 검거된 신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 ⓒ연합뉴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적용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과 두 손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점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B양과 함께 지내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함께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회 합창단장 C(52·여)씨와 단원 D(41·여)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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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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