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문화예술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출기준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명확한 세출기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제160조4항에 세출규정에 명백히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이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편성된 이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60조에 근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 세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으로 2023년 회계연도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19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예산 구성비가 감소하면서 문화예술홀대론이 제기된 데 대해 "최근 예술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한상태에서 세출이 지난 추경에 편성되면서 다방면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예산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에도 세출기준이 모호하게 수립돼 있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편성도 문화예술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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