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음주운전자 협박 금품 뜯어낸 일당 덜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음주운전자 협박 금품 뜯어낸 일당 덜미

1년 동안 27차례 걸쳐 5700만 원 뜯어내

▲충남경찰청이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온 일당을 붙잡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전경 ⓒ프레시안DB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운전자를 뒤쫒아가 ‘신고하겠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온 일당 4명을 붙잡아 이 중 A 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교도소 동기이거나 고향 친구들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했다.

새벽 시간 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 사고 또는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천안·당진·수원·청주 등 유흥가를 돌며 27차례에 걸쳐 갈취한 금액이 5700여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벽 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이 늘고 있다”며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