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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층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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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층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도입

대전시 서구, 다가구주택 건축법·주차장법 준수 여부 등 평가

▲대전시 서구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대학 등과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서구

대전시 서구가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

구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목원대, 건양대, 배재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건축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와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우선 대상 지역은 대학가와 중심상권 주변 지역이며, 주요 평가 항목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인증 신청은 주택 소유주가 할 수 있다.

구는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 증축, 주차장·소방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해 건축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서철모 구청장은 "대학생과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사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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