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온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는 '안심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은 11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21년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달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는 안심변호사에 연임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를 작성했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헬프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포함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헬프라인'은 익명 신고제도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류지영 상임감사는 "공단이 7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나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와 헬프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자 보호는 물론, 공정사회·윤리경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상임감사 이범래)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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