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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역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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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역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상급종합병원 지역 확대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하도록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주 병원들의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들이 많고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도민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주도를 단일 권역으로 구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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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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