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48)씨 측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일이었다"며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 한 행동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특히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 고려된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지정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이 중 40곳에 특정 통신회사의 통신장비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장비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