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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동물은 물건 아냐"…민법에 '법적지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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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 "동물은 물건 아냐"…민법에 '법적지위' 개정안 발의

판사 출신의 전북 국회의원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 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동물권 신장과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 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동물권 신장과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희승 의원실

또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박희승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제764조의 2(동물에 대한 특칙)'에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리고 ,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다"며 "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북 남원 출신의 초선인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제3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원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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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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