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배달 라이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 등 8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를 배달용 오토바이로 운전하면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보험금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진로 변경이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접근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차량 단기 보험에 가입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범행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였다.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뒤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이다"며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