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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김근식 교수 "우리 민주주의, 갈수록 악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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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김근식 교수 "우리 민주주의, 갈수록 악마화"

"헌법 문구로만 존재했던 84조...실제 논쟁 정치현실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쟁이 티격태격 설전이 갈수록 뜨겁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문구로만 존재했던 84조가 유력 대선주자의 범죄혐의로 인해 실제 논쟁이 되는 정치현실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이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이나 검사탄핵도 법적 권한이지만 그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가급적 권한을 자제하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영장심사에 임하는 게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부터인지 상호관용과 권한의 자제 없이 상대를 악마화하고 명시된 권한을 끝까지 사용함으로써 정치가 아닌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거부권도 명시되어있는 권한이지만 가급적 그 사용이 자제되도록 여야협치가 작동되어야 한다"며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역시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지만 사용이 자제되어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유력 대선주자가 범죄혐의로 재판받는다면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느냐 논쟁이 아니라 이미 출마를 포기하거나 정치를 떠났어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조국 대표의 경우처럼,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면 최종 확정판결 이전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 운운이 아니라 스스로 자중하고 정치를 떠나는 게 민주주의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금 논란중인 국회 원구성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금껏 합의로 소수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옴으로써 정치가 작동해왔던 것이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은 헌법 문구로만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어 그 권한을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우리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 법적 권한 이전에 염치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정치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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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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