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우나실 화재 당시 리조트 내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통해 119 상황실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 화재 당시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연동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통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 경보음과 함께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로, 현재 드림타워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 화재 신고가 작동하지 않았고 드림타워 측이 자체적으로 진화하면서 119에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드림타워 정도의 대형 건물은 자체 소방대가 꾸려져서 진압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방대가 안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 화재에 대응하는 진압과정도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드림타워 자체 소방대 출동과 동시에 119에 전화(핫라인)로 신고했다"며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30층 이상 건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와 119 소방당국은 불이 난 드림타워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화재 당시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이용객 등의 대피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 비상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화재가 난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화재 당시에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작동됐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오후 7시 12분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번 불로 드림타워 직원 등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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