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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수변구역 규제 개선 구체화 전략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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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수변구역 규제 개선 구체화 전략 마련하겠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 등 대응 방안 논의

▲대전시 동구청에서 10일 열린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

대전·충북 등 대청호 유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가 10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상황 점검과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대전시 동구청에서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 박희조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신병대 청주시부시장, 황규철 옥천군수, 안남호 보은부군수 등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충북 옥천과 영동의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강력한 중복규제 속에 40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청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대응 방안과 팔당호 유역 지자체 연대 등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열어 시기와 방법 등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년 단임으로 규정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선출됐다.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 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해 공감대 형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최대한 대청호 현장을 찾아가 오랜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 임기를 마친 박 구청장은 "지금까지 규제라는 벽을 혼자서 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 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럿이 함께 뜻을 모으니 대청호 유역 규제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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