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포함)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황순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장은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그동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현재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전북 및 충청권의 경우 약 15만 원~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무주군의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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