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올해 3월 28일 군산시민은 시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은 매립지 사업 초기부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었고 향후 단위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권 결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만금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등 일부 내부 개발이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관할권 결정과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들의 참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할구역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라며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신애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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