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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원 1호 법안 낸 '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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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원 1호 법안 낸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정부의 현행 인구 대책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음에도 그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관련 법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전북 익산을)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장래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10일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장래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8개 시·군·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익산시 등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익산시 등 전국 18개 지자체도 '인구감소 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각 기초단체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나아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관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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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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