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7일 표명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신현철(송포·덕이·가좌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시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시민참여와 토론, 숙의과정 등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신청사 건립도,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이전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홍열(주교동·흥도동·성사1동·성사2동)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미 예산까지 투입돼 진행 중인 사업을 조례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시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사 건립 부지 위치를 결정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신청사 건립을 승인받았다. 또한, 건립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확정됐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법률에 의해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렸다.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립비용 증가 등 신청사 건립 요건이 악화됐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 조성을 목표로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었다"며 "올 10월까지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의 설계용역을 재개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투자심사 기간 만료, 신청사 건립 부지 GB 환원으로 이어지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이행 불능 상태가 된다"며 청사 이전 결정의 시급성을 토로했다.
한편, 시는 현재 공실 상태인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외부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