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과 함께 경기남부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및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경기고용노동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총 6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운데 59.4(38명)이 추락사고에 의한 것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도 2009∼2019년 2m이하 낮은 높이에서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방활동 기간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만 원과 2차 위반시 10만 원 및 3차 위반시 15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근로자는 높이와 관계없이 안전지침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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