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천 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대기오염 불법행위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천 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대기오염 불법행위 적발

도심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을 복원하며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한 사업장이 인천시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16일부터 6월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장에서 불법 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작업을 해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 작성 5개소, 부품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