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청이 발주한 공사를 현장관리인 대신 계약직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나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교량 하부 교좌장치 88개소를 교체하는 '마전교 보수 보강공사(내진보강)'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돼 당초 준공 예정일인 7월 1일보다 2~3주 앞당겨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관리 등 공사 업무를 총괄해야하는 현장관리인(소장) 대신 계약직 A씨가 수개월 동안 현장관리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완산구청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은 일주일에 2~3차례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1항'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공종에 상응하는 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며,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B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낙찰된 후 채용해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지만 완산구청은 B씨에 대한 기술력, 경력 등을 확인할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현장대리인에게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했으며, 건설사에게는 별도의 제재 조치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처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현장대리인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하도급 등 직접시공 원칙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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