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힘입어 26개 시민단체는 정부에 UN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6개 단체는 지난 3일(현지시각)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에 대해 밝힌 최종 견해를 공개하며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것이 '여성 발전을 위한 법, 정책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 여가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여성 관련 정책의 퇴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가부 폐지 조항 철회, 조속한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가부가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 △젠더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인 입법의 타임라인 설정,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 강화, △배우자 강간 및 모든 비동의 강간을 포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을 권고하며 2년 이내로 이행상황을 추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6개 단체는 이 같은 위원회의 견해를 두고 "현재 한국 정부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여성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하고 관련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스스로 보고했듯, 한국 사회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부처 강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협약에 1984년 12월 가입(1985년 1월 발효)한 후, 이번 2024년 5월 심의까지 총 9차례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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